이전 게시물의 마지막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썼기 때문에, 그 후로 나름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능력으로는 특별히 새로운 통찰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네요, 여전히 ‘재특회’와 같은 혐오 발언을 언론의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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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 “좌우의 논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도 말해왔고 앞으로도 몇 번이고 말하겠지만, 차별(혐오 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권 침해 행위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在일 조선(한국)인의 영주권 등의 지위(식민지 정책의 전후 처리)나 향후 이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보수부터 좌파까지 다양한 논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으며, 좌우 간뿐만 아니라 보수와 좌파 내부에서도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한국이나 중국, 북한에 항의할 일이 있다면 항의하면 되는 것이고(언론의 자유), 이들 국가가 완벽한 이상향이자 무오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혐오 발언(차별)은 이러한 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보수부터 좌파에 이르는 모든 논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를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극복 및 근절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조차도 ‘재특회’를 정면에서 비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자신들을 보수에서 좌파까지 펼쳐지는 ‘논의의 동료’로 취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뻔뻔함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차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만약 차별이 언론이라면, 그 표현은 인권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권을 침해할 권리”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는 “공공의 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인권을 보장받는 이상, 각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범위 내에서 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별이 언론이라면, 그 표현은 인권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권을 침해할 권리”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는 “공공의 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인권을 보장받는 이상, 각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범위 내에서 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할 권리”라는 말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를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이를 유지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2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본 국내 어디든지 무조건적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면담이나 “인터뷰”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모욕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해도 되는 걸까요? “한국인은 모두 죽여라!”라고 외치며 한국인 커뮤니티에 찾아가는 것이 “권리”일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말”이 죄가 되는 경우
아마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차별적이라고 해도 신념이나 말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또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함이나 망설임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제230조), 모욕죄(제231조) 등 이미 일본 형법전에서도 “말” 자체가 죄로 물어질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왜 죄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말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인(제199조)과 상해치사(제205조)를 구분하는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라는 내심의 상태입니다. 많은 규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고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마음속 상태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이 보다 공정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존재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혐오 발언이나 그것을 퍼뜨리는 단체의 존재를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극복하고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주저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비교적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규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혐오 발언의 경우 그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져,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사회 현상” 일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일본인이, 일본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오, 일본인은 바보야!”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아프거나 가렵지 않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도 그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구의 1%에서 기껏해야 3%에 불과한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의 일본인 사이에서 퍼지는 혐오 발언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죄의 유무(내심)은 행위의 외형에 따라 판단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 즉 상해치사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로, 심장을 칼로 마구 찔러 놓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인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내심”이라고 해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외형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종종 “차별의 의도는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지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 특정 민족의 배제를 주장해 놓고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인권 침해)은 어디까지나 행위의 외형, 또는 그 행위가 초래하는 효과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 또한 외형적 요소인 “말”을 중요시할 필요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배외주의(인종 차별)의 정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이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에 대해 좌파 사이에서는 국가주의적인 보수 사상 전반까지 포함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만 혐오 발언(범죄)의 정의로서 현재 상당한 논란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범죄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또한 혐오 발언과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의 대립을 두고 일반적인 “의견 차이”로 오해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국인을 죽여라”라거나 “조선인을 동해에 던져버려라”와 같이, 누구의 눈에도 절대로 의심의 여지 없는 명백한 혐오 표현에만 한정되고, 이와 같은 혐오는 반드시 포함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좌파의 견해를 소개하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인종 차별의 정의 몇 가지를 발췌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종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및 종족적 출신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공적 생활 영역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며,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 제1조 (1969)
특정 인종의 우월성 또는 특정 피부색 혹은 종족적 출신을 가진 사람들 집단의 우월성이라는 사상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선전 및 단체, 혹은 인종적 증오와 인종 차별(그 형태에 상관없이)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선전 및 단체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 제4조 (1969)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에 기반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 차별의 선동, 어떤 인종 또는 피부색 또는 종족적 출신을 달리하는 사람들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 및 그러한 행위의 선동, 그리고 인종주의에 기반한 모든 활동 (제4조)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 제4조 (1969)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세계”라는 단어는 혈통이나 출생지에 따른 집단적 구분을 의미하며, 일본어로는 전통적으로 “문지”에 가깝습니다. 즉, 부락 차별이나 오키나와 차별은 국제 기준에서 인종 차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적과 관련한 “구별”에 대해, 이는 인권이 “인간의 권리”이지 “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등에 의해 인정된 인권은 우선 외국 국적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그 위에서 권리의 성격상 외국 국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예: 일본 국적을 이탈할 권리(헌법 제22조) 등)만이 제외되지만, 그 제외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협약 제1조 2항 및 헌법의 일반적 해석 판례에 따름).
※특정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소위 “적극적 우대 조치” 또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차별이 아닙니다 (협약 제1조 4항).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지원이나 우대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권리의 부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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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전에 언급한 AA 님의 게시물에 있었던 “반대 측도 (혐오 측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AA 님이 어떤 의미로 “같은 행동”이라고 말한 것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반대 측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모두를 포함하여 폭넓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또한 반대 운동 당일만의 행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모든 부분까지 넓혀서, 같은 혹은 비슷한 행동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확실히 “재특회”와 같은 “의견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같은 구멍의 무지나라는 말처럼) 불려도 어쩔 수 없겠다는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 미군의 새로운 기지 건설에 반대하면서, “미국인은 적이다! 적을 죽여라!” 또는 “주일 미군을 태평양에 던져버려라”라고 플래카드에 쓰기
○ 미군의 폭행 사건에 항의하며 “미국은 강간 대국”, “강간은 미국의 문화”라고 말하기
○ 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 미국 학교에 찾아가 그곳 초등학생들에게 욕설 퍼붓기
○ 미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데모”라고 하며 집요하게 찾아가 여성과 아이들을 위협하기
○ “무섭냐? 분하냐? 싫으면 일본에서 나가라! 이 돼지들아!”라고 말하기
”재특회”의 좌파 버전이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재특회”가 하는 행동을 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재특회”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단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집단으로 한다면, 몇 명만 있어도 엄청난 큰 문제가 될 것이므로, 역시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같은 행동”은 아닙니다.
쓰면서 생각했지만, 이걸 실제로 한다면 확실히 “효과”는 클 것 같아요. 한국인 커뮤니티를 습격하는 “재특회”가 방치되는 것과는 달리, 경찰이 바로 얼굴이 창백해져서 달려와 전원 체포할 테지만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군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에 항의한다고 해도, “미국인은 적이다” 같은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저(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 운동 내부에서도 개방적인 논의를
뭐 여기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어떤 경우든 예외는 있는 법이죠. 우파 중에서도 “재특회”의 “데모”에서 차별적인 발언이 너무 많아서 질려서 가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반대 행동 측에도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시바키타이” (현: C.R.A.C.)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시바키타이가 등장하기 전에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던 법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그 자리에서 논의해 오지 않았던 것이며, 이제 와서 갑자기 “시바키타이 특유의 문제”로서 추궁하려는 것 역시 약간은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반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속이나 개인, 단체의 구분을 넘어 자유롭게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분위기만 있으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도구도 있으니 말이죠. 뭐, 그렇게 되지 않은 현 상황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바키타이에 대해서는, 시바키타이 멤버들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오해(또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일지 모르지만, 어제도 트위터에서 “좌파 인사를 천황에 비유하며 칭찬하는” 어떤 의미에서 용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칭찬받은” 사람은 격노했죠.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야스쿠니 신사의 부적을 선물하는 것과 같고, 우익에게 일장기를 찢으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례하달까,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당신의 사상을 전부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격노해도 “자기에게는 칭찬의 말이니 괜찮다”며 고집을 부리다 보니, 몇몇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죠. 저는 불에 기름을 붓지 않으려 하여 간접적으로 중재하려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간접적이었던 걸까요(웃음), 비난하러 온 좌파 중 한 명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이상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상론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주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상론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까지 가더라도,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재특회”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링크
- 사쿠라이 회장 석방 기념-「한국의 사쿠라이 마코토」
- “일반 사람”이라는 수사법의 본질에 대하여
- 6・16 신오쿠보 반대 행동의 체포자를 구제하자 – 우선 “체포가 이상하다”는 목소리를 내자
- 말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한다 – 인터넷 괴롭힘・혐오 댓글(유키코의 일기)
- 혐오 발언 규제란(미키 히데오 법률사무소)
- 인종 차별 철폐 협약 전문(일본 외무성)
- 인종 차별 철폐 협약 강좌에 참가했습니다
- <자료>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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